이재용 삼성부회장, 변호사 접견권 이용 '슬기로운 감빵생활'
이재용 삼성부회장, 변호사 접견권 이용 '슬기로운 감빵생활'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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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농단 재구속’ 143일간 183회 중 166회 변호인 접견
1윌 변호사 통해 준법경영, 고용창출 등의 경영메시지 전달
이재용 부회장@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 의혹이 불거졌다. 1월 18일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수감된 이후 하루 1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향신문은 21일 배진교 정의당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접견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정뇌물 사건으로 재구속 된 지난 1월 18일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143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외부인을 총 183회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 접견은 166회이다. 일반접견은 17회이다. 변호인 접견은 일평균 1.16회이다. 하루에 한 번 꼴로 변호인을 만난 것이다. 

이 부회장은 같은 혐의로 처음수감됐던 353일 동안 변호인을 439회(일평균 1.24회)만난 것과 유사한 빈도이다.

◇변호인 통해 옥중메시지 전달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대형 로펌급이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직후인 지난 1월 준법경영, 투자고용ㆍ창출 등을 강조하는 옥중메시지를 두 차례 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변호인 접견만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배진교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용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취업이 재한된 상태"라며 "변호인을 통해 경영에 개입했다면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변호인 접견의 빈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해서 변호인 접견은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은 수감자의 법적 권리”라며 “이 부회장 사건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기에 매일 만나 상의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준비를 위한 접견”이라며 “회사 경영활동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접견권 이용 슬기로운 감방 생활

변호사의 접견권을 악용해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가 변호사업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17년 변호사협회는 집사 변호사를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징계한바 있다. 

집사 변호사란 기업인·유명인 등 재력이 있는 일부 수용자들의 말벗이 돼주거나 잔심부름을 하기 위해 구치소를 드나드는 변호사를 말한다. 

일반인 접견과 달리, 시간이나 횟수에 제약 없이 구치소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는 것.

특히 접견 목적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감시설보다 쾌적한 접견실에서 의뢰인들이 편의를 누리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 '집사'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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