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뒤 도주 두산家 4세 박중원 검거...인천구치소 수감
실형 확정 뒤 도주 두산家 4세 박중원 검거...인천구치소 수감
  • 조경호
  • 승인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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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9천만원대 사기 혐의 기소…4월 대법원 확정 판결 뒤 도주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 전 두산산업개발 경영지원본부 상무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실형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사진은 2008년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혐의로 구속될 당시의 모습이다. @뉴시스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 전 두산산업개발 경영지원본부 상무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실형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 전 상무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형을 집행한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전 상무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0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상무는 연30%의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 A씨에게 2억 3300만원을, B씨에게는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며 7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B씨가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메일로 발송해 행사했다. 또한 2016년 C씨에게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상무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상무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상무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상무가 법정에 나왔다. 하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4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상무가 돌연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박 전 상무는 2008년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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