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됐다.
한화큐셀은 지난 11일 미국 벤처기업 어드밴스드실리콘그룹(Advanced Silicon Group·ASG)로부터 태양광 셀·모듈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와 관련해 ITC에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나 판매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 제한 규정이다.
ASG는 한화큐셀뿐만 아니라 캐나디안솔라(Canadian Solar), 리커런트 에너지(Recurrent Energy), HQC 등 다수의 글로벌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과 시스템 업체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고도 지적재산권만 집중 보유해 로열티 수입을 얻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 의한 소송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2015년 설립된 ASG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가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게 전무하다. 소송 대상인 태양광 셀·모듈 등 제품도 실제 생산하지 않고 있다.
한화큐셀 측은 소송 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현재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괴물로 불리는 세계적인 특허전문회사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이 주도하여 2000년 창립한 인텔렉추얼벤처스(IV)를 비롯해 무선통신분야에서 수천 건의 특허를 보유한 인터디지털, 모바일 이메일과 RF 안테나 분야 등에서 핵심 특허를 보유한 NTP,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다량의 특허를 보유한 아카시아 리서치,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특허를 기업인수합병을 통하여 확보한 포젠트 네트웍스,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오션 토모, 모사드, IP밸류, 로빈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