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펀드 연루 KB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
검찰, 라임펀드 연루 KB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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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인 부정거래 범행 과정서 방지의무-감독 업무 소홀
김모 실질 주주 기업이 라임 투자 기업과 자문계약 수수료 편취
KB증권 통합사옥 ⓒKB증권
KB증권 통합사옥 ⓒKB증권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공모해 불완전 판맬르 한 사건."

KB증권이 결국 1조6000억원대의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경제범죄전담부는 8일 KB증권에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KB증권 소속 임직원들이 사기적인 부정거래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방지의무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5일 KB증권 임직원 5명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KB증권 임직원들은 2019년 3월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이 투기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임직원들은 라임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보도록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설정해주기도 했다. KB증권은 이에 앞서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했는데, 라임자산운용이 현금유동성 위기를 겪자 다른 라임펀드를 통해 자금을 활용하는 '펀드 돌려막기'를 용인해줬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게다가 임직원 중 김모 팀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대상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로 있는 법인간 자문계약을 맺고 3회에 걸쳐 4억원의 수수료를 편취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이에 대해 "당사와 직원들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불법적인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으며,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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