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E-450 배터리 결함 시동 불량...AS불만 환불 요구 고객에 폭언 '갑질'
벤츠E-450 배터리 결함 시동 불량...AS불만 환불 요구 고객에 폭언 '갑질'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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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450 구입 1개월 만에 시동 꺼짐 결함...차주 폭언 피소'갑질'
일본은 리콜, 한국은 배터리 교체 AS...한국은 다국적 기업 '봉'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Thomas Klein 대표)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배터리 결함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결함이 발생한 차량에 대한 미온적 AS에 불만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폭언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국민일보는 <[단독] 벤츠 판매사 간부, 민원 고객에 “결함 알고도 사는 분 있다”>제하의 기사를 통해 벤츠 차주 A씨가 31일  벤츠 공식 판매사 간부 B씨를 명예훼손·모욕·협박죄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 벤츠의 한 공식 판매사로부터 E450 익스클루시브를 구입한다. 차량 구입 한달 후 부터 배터리 경함으로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A씨는 판매사 정비센터를 직접 찾는다. 하지만 판매사 측이 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강제 회차’를 당한다. 이후 수차례 민원에도 벤츠코리아와 판매사는 서로 책임을 미룬다. 결국 A씨는 차량 환불 요청한다.  

5월 중순 A씨는 B씨를 한 카페에서 만나 차량 문제를 두고 대화 과정에서 폭언 사건이 발생한다.

B씨는 A씨의 환불 요구에 대해 "차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말한다. A씨는 안전성을 우려해 “문제 있는 차량 판매를 중지할 생각은 없냐”고 묻는다.

이에 B씨는 “합법적인 인증을 통해 들어온 수입사의 순정품이다. (결함 사실을) 알고도 사시는 분이 있다"면서 "(결함 사실을) 알고 사신 것으로 안다. (결함이) 없는 차가 훨씬 많다”고 말한다.

A씨는 "결함 사실도 몰랐고, 차량에 안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국가에 얘기하라”면서 책임을 국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배터리 결함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벤츠의 마일드하이브리드)MHEV) 차량에 대해 시동이 꺼지기 전 '사전경고등'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A씨와 B씨의 대화가 격화됐다는 것. B씨는  “열 받으면 한 대 칠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유도관이든 검도관에 가자”며 결투를 신청했다고 했다.

벤츠고객 A씨는 차량 결함으로 AS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판매사 직원이 폭언과 결투를 요청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일로 고소를 당한 B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제 회차 건은 ‘차를 맡기고 가라’고 했다. 차주가 스스로 돌아간 것”이라며 “폭언은 제가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를 대리하는 남언호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는 “공적 자리에서 고객을 향한 폭언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되지 않는다”며 “결함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배터리 결함 신고가 국토교통부에 50건 이상 접수되면서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본은 결함과 관련해 이미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배터리 교체 후 결함이 재발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이 경고 알림도 없이 멈추는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아 리콜 대상은 아니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동차 대기업에 대항해 고객이 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경고등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시동이 꺼지는 결함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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