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케미칼 지분 251억 매각...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
신동빈 롯데케미칼 지분 251억 매각...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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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업계 상속세 마련 목적 추정
유족들 국내 납부 상속세 4500억 규모로 추산
[사진=신동빈 회장/롯데지주 제공]
[사진=신동빈 회장/롯데지주 제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지분 매각을 했다. 재계는 고(故)신격호 회장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동빈 회장은 27일 자신이 보유한 251억 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지분0.26%(9만705주) 전량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롯데지주에 매각했다.

롯데지주의 롯데케미칼 지분율은 25.33%에서 25.59%로 높아졌다. 롯데지주는 출범이후 총6차례에 걸쳐 롯데케미칼의 주식을 매입했다.

롯데지주는 지분매각에 대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신 회장이 가진 지분을 롯데지주가 인수하면서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신 회장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지난해 1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했다. 신격호 회장이 남긴 재산은 1조원 규모. 그해 7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I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국내외 재산을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신영자, 신동주, 신동빈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가 주로 상속 받기로 정했다. 다만 신유미의 친모이자 사실혼 관계인 영화배우 서미경 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다. 신동주, 신동빈의 친모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신유미와 함께 일본 재산 중 일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간 합의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고 신격호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롯데지주,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쇼핑)의 41.7%를 상속 받았다. 신 전 이사장은 33%를 상속받았다.  신동주 회장은 25%를 상속 받았다.

고 신격호 회장의 재산이 1조원 규모인 만큼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상곡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한다는 민법 제 1009조에 따라, 신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가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신 회장이 받은 지분이 41.7%인 만큼 2000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 회장은 상속주식을 세무 당국에 담보로 제공하고 5년간 6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연부연납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유미 전 롯데고문은 신격호 회장이 가지고 있던 일본 롯데의 지분은 롯데홀딩스(0.45%)·광윤사(0.83%)·LSI(1.71%)·롯데 그린서비스(9.26%)·패밀리(10.0%)·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에 일부를 상속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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