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회장 무혐의…"최신원 횡령ㆍ배임 사건 공모 증거 없어"
檢, 최태원 회장 무혐의…"최신원 횡령ㆍ배임 사건 공모 증거 없어"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잠식'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부실 투자 혐의
최태원, 유상증자 참여 승인했지만 공모 증거는 못 찾아
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은 최태원 SK회장과 관련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배임에 공모한 혐의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1일 최 회장의 최측근이자 2인자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SK이사회가 지난 2015년 4월 22일 SKC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무리하게 700억원을 투자해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를 돕기 위해 2015년 초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다.

TF는 당시 지주사 재무본부장인 조경목 대표는 팀장을 맡았다. 당시 유상증자 참여 결정은 SKC 이사회의 SK텔레시스 회계자료 공개 및 경영진단 실시 요구가 거부됐는데도 강행됐다.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다. 최 회장과는 사촌 지간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SK텔레시스를 돕기 위해 계열사가 동원된 과정에 그룹 최고 경영자인 최 회장에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SKC의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계열사가 SK텔레시스에 대한 지원에 나설 당시 최 회장은 수감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는 최 회장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었디. 이 경우 자신의 사면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 예상해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