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사 결혼 사실 숨기고 여성과 교제...돈까지 빌려 갚지 않아 '부패완판'
[검찰개혁] 검사 결혼 사실 숨기고 여성과 교제...돈까지 빌려 갚지 않아 '부패완판'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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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소속 B검사 결혼사실 숨기고 여성과 교제
데이트 과정에서 수백만원 빌렸고, 교제사실 숨기기 위해 각서 강요

현직 검사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미혼 여성과 사귀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5월 18일 청원인 A(여성)씨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는 제하의 글이 올라와 B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폭로했다.

A씨는 “저는 오늘 한 검사의 비윤리적인 일탈과 비위 그리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교제했다고 밝혔다. B검사가 데이트 도중 수백만 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A씨는 “저와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B검사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다”고 한 청원인은 “저는 검찰 측에서 요구한 수백만원의 데이트 지출 카드내역, A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제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개월 전 중앙지검에 B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찰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진정서를 접수한 부서에서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부서에서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느냐"며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합의를 유도했던 것이다. 

A씨는 검찰과 법무부가 B검사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기간 동안, B검사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해 왔다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B검사가 전혀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0만 원 주겠다면서 진정 취하를 전재로 한 합의를 요청해 왔다고 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은 신속한 감찰 대신 사건을 은폐 및 회유하려는 인상만 풍겼다”며 “검찰은 책무를 져버린 검사의 일탈을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덮으려고 하지 말라. 법무부와 검찰은 A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면 B검사는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했다.

검찰은 B검사에 대한 비위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곤혹스런 상황.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일탈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개혁 필요성에 불을 지피는 상황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경과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A씨는 유부남 B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언급해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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