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코스닥.제3시장 양도세 면제혜택
7월부터 코스닥.제3시장 양도세 면제혜택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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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 1월 등록기업부터 적용
코스닥기업 보유지분이 3%이상이더라도 5%미만에 해당되는 주주는 오는 7월께부터 소액주주로 분류돼 보유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현재는 보유지분이 3% 미만이어야 소액주주로 간주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3시장 소속 벤처기업 소액주주들도 이 때부터 매각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아울러 올해 1월부터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된 법인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다음 연도 3월에 내는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코스닥.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6월말 또는 7월초부터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방안은 벤처.코스닥기업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작년말에 발표됐던 내용들"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방안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코스닥 법인의 지분 3%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미만 주주들은 주식 양도세 면제대상인 소액주주로 분류되고 있으나 7월께부터는 코스닥법인에 한해 소액주주 기준이 5% 미만 또는 50억원이하로 변경된다.이에 따라 3%이상∼5%미만의 코스닥기업 주주들도 주식 양도세의 면제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재, 제3시장의 모든 주주들은 양도차익의 10∼2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7월께부터는 벤처기업 소액주주들에 한해 거래소.코스닥 소액주주들처럼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는다.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아울러 올해 1월1일부터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등록한 법인들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쌓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그 이후 사업연도 손실 발생시 상계할 수 있게 됐다.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6월께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예정이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코스닥에 진입한 법인들이라면 사업손실준비금 혜택을 줄 계획"이라면서 "올해 사업연도 이익분부터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는 만큼 세금혜택은 내년 3월 법인세를 낼 때부터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이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15%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방안도 오는 7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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