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암호화폐 거래소 연계계좌 증설위한 지침 마련
은행권, 암호화폐 거래소 연계계좌 증설위한 지침 마련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1.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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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명계좌 튼 4대 거래소도 9월까지 계약 갱신해야
사고 발생시 전적인 은행 책임..“거래소 계약의 득실 따져”
[사진=뉴시스/4월 28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
[사진=뉴시스/4월 28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계계좌 개설을 위한 ‘검증지침’을 마련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참고자료(지침)’를 전달했다.

해당지침에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했다.

암호 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및 입출금계좌발급을 받게되면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 안전성, 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에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와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고 있던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역시 특금법 유예기간인 오는 9월까지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 계약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운영에 은행 검증이 필수사안으로 변경된 만큼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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