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억 원 초과주택 대출한도 높힌다
7월부터 6억 원 초과주택 대출한도 높힌다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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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규제가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에 큰 영향 없을 것”
은행권, 규제 시행 전 대출 받으려는 ‘막차고객’ 몰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시켜 개인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규제를 상환능력심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2023년부터 차주별 DSR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당장 오는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관계없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그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가 땜질식 대응으로 복잡해져버린 대출규제를 DSR로 바꾸고 대출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중장기적 플랜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제가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은 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대출한도 축소로 이해한 고객들이 시중은행 영업점으로 미리 대출을 받고자하는 문의가 이어졌다.

A은행 중구지역 영업점 직원은 “규제 적용 전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을 만들어두려는 수요가 당장 다음 달부터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 발표 직후 관련 문의가 많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DSR 40%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소득이 낮은 서민층은 은행 대출로 내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B은행 마포지점 직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들 가운데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6억 원 초과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한도에 제약이 생겨 7월 전으로 잔금지불시기를 앞당겨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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