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대표 등 46명 주식 불공정거래...검찰 고발
상장기업 대표 등 46명 주식 불공정거래...검찰 고발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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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표 등 개인 46명, 법인 4곳에 대한 검찰 고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검지위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자본시장이 공정질서를 해친 불공정거래 4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올해 1·4분기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고발·통보사안에는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개인 46명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4곳도 포함됐다. 과징금 대상은 개인 8명, 과태료 대상은 기업 11곳이다.

증선위는 올 '1·4분기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통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사례,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을 의뢰하거나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정 계좌를 확보한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일 수 있다"며 "단순히 경영권 분쟁 뉴스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까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시세 차익을 챙긴 기업과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A기업의 실질 사주인 'B'는 주가를 올린 뒤 유상증자를 추진하고싶어 시세 조종을 계획한다. 기업 홍보 및 IR을 전문기업 C사의 ' D' 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주고 시세조종을 의뢰한다. D는 E→F를 거쳐 전업투자자인 G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다. G가 브로커를 통해 구한 여러 계좌를 통해 시세를 조정한다.  주로 정해진 주가에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 높은 가격을 계속 제출하는 고가매수, 시가와 종가 결정시간대에 체결가격을 상승시키는 관여매수 등을 행했다.  A기업이 증자 계획 발표하는 등 호재성 공시를 발표하면, 이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해 주가를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시세조종을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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