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재개 맞춘 불법공매도 감시 본격화
한국거래소, 공매도 재개 맞춘 불법공매도 감시 본격화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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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팀단위→부서단위 ‘공매도 감리단’ 확대 개편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6개월→1개월로 단축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 외경]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 외경]

다음달 3일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위원회는 공매도 재개에 맞춰 불법 공매도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해 투자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이상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관여 계좌가 확인될 경우 최소 유선 경고부터 최대 수탁거부 등의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난 2월 신설한 공매도 특별 감리팀은 부서단위의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기존:1팀 7인→개편:1부서 2팀 15인)

공매도 특이종목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도 조기 가동할 계획이다.

공매도 모니터링 적발 시스템도 구축했다. 호가, 체결 정보, 대차거래 등의 거래 정보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호가 등을 적발한다.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해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선매도·후매수 주문’ 등 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를 회원사에 통보해 회원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회원사간의 불법 공매도 점검과정도 마련한다.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회원사가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재개전에 회원사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외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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