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지분 배분없이 대주주 변경신청
삼성家, 상속지분 배분없이 대주주 변경신청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1.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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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협의 마무리 못해 공유주주로 신청서 낸 것
이번 주 중 유산상속 구체적 내용 발표 예상
상속세 부담, 지분 분배에 걸림돌 작용할 듯
[삼성생명 로고]
[삼성생명 로고]

삼성일가가 금융당국에 26일 대주주변경 신청서를 냈다.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20.76%에 대해 대주주를 특정하지 않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인인 홍라희 여사와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이 전회장의 지분을 공유한다는 내용의 대주주변경 신청서를 전날 오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삼성일가는 개인의 상속받을 몫을 특정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대주주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1월 삼성일가는 대주주 변경신고를 한 차례 3개월 연장했고 이날은 마감 일이였다.

당초 삼성일가는 각자의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신청을 할 예정이였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60일 이내에 심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시 금융위의 승인을 이미 받았기에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일가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삼성일가가 이번 주 중으로 유산상속 내용을 발표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다수가 주식을 공유할 경우 공유자들은 그들 중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을 정해야하나 삼성의 경우 일시적 공유 후 구체적으로 지분을 나눌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간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얼마의 지분이 분배될지에 집중되고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뤄져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에 삼성생명이 위치하고 있어서다.

이 전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이다.

삼성일가의 지분 분배에 대해 재계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유력한 의견으로는 부회장이 지분의 상당부분을 상속받아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상속세 부담으로 주식 절반가량을 매각할 거라는 의견도 있다.

유족들은 주식상속분에 대해 11조366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더하면 총 납부세액은 12조∼13조원에 이를 것 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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