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법행위 칼 빼든 정부...거래소 줄폐쇄, 화폐 휴지 '위기'
가상화폐 불법행위 칼 빼든 정부...거래소 줄폐쇄, 화폐 휴지 '위기'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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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관련 범정부 차원 불법 특별단속 추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200여개, 8000여종 화폐 거래중
금융위 은행통해 제재...공정위거래소 약관 일제 조사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코스피 하루 거래액의 2배인 30조 원에 달한다. 광풍이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25일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본격 제재에 나섰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고 나섰고, 공정위가 불공정약관 조사에 나서면서 군소 거래소들은 사면초가 위기에 놓였다.

◇금융위, 은행통한 거래소 정비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거래소 정비에 나섰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하도록 했다.

현재 실명계좌로 영업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4곳뿐으로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거래하고 있다.

실명 거래 계좌가 없으면 가상화폐를 또 다른 가상화폐로 바꾸는 중개업무만 할 수 있다.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중소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명계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라임펀드 등 금융사고로 곤욕을 치른 은행들은 냉담한 반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법 적용 유예기간(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실명계좌 거래를 할 수 없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비유하며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 불공정약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 조사에 나섰다.  3년 만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불공정약관 조사'에 나선다. 신생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사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전망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의 초점을 '투자자 보호'에 맞췄다.  투자금이 암호화폐에 몰리는 상황인 만큼 시급히 거래소의 불공정약관을 점검해 투자자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의 주요 타깃은 신생 거래소이다.  현재 200여개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생 거래소의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입출금 제한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포괄적인 사유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 △광범위한 면책 등이다.

핵심으로 꼽히는 부분은 '광범위한 면책'이다. 거래소가 시스템 관리·보안 등을 소홀히 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어도 거래소가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대표적. 공정위가 2018년 약관을 점검했을 때에도 12개 업체 모두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공정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불공정약관 조사는 2018년 이후 3년 만. 정부는 2017년 말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따른 각종 범죄 발생을 우려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당시 공정위는 빗썸·업비트 등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2018년 이들 업체의 총 14개 유형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자진시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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