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지정 고심 공정위...검은 머리 미국인 김범석 의장 총수될까?
쿠팡 총수 지정 고심 공정위...검은 머리 미국인 김범석 의장 총수될까?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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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지정 문제 전원회의 안건상정
‘총수 없는 대기업’지정에 외국인 특혜논란
미국 상장한 쿠팡, 이중 규제 우려
[사진=쿠팡제공/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제공/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예정된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고심중이다. 쿠팡의 경영자는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관례를 지켜왔던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으로 지정하려다가 형평성 역풍을 맞았다. 결국 김 의장을 동일인 지정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정위는 21일 쿠팡 총수지정 문제를 놓고 전원회의 긴급토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총수 지정문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 지정을 앞두고 쿠팡에 대해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을 법인 총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총수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례 때문 이였으나 ‘외국인 특혜’라며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쿠팡법인이 총수가 될 경우 쿠팡 및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된다.

반면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거래가 모두 공시 대상이다. 미국 본사 계열사거래까지 국내에 공시해야한다.

쿠팡은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게 됐다.

김 의장은 모기업인 쿠팡INC의 지분 10.2%를 보유한 4대주주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차등 의결권을 적용하면 76.7%의 쿠팡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네이버가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해진 최고투자책임자(GIO)의 그룹 지배력을 이유로 이해진 GIO를 총수로 지정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의장을 외국인이라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난다”라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라도 있냐”고 반박했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은 없다. 다만 총수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이 된다면 한국에서 상장하지 않는 거업의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미국 정부가 다른 외국계 기업도 쿠팡과 같은 대우를 했는지 FTA 규정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외국계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A.O.C.)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최대주주인 한국지엠은 모두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쿠팡은 이미 지난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미국과 국내에서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관계자는 “쿠팡의 총수를 법인으로 볼 것이냐, 김범석 의장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지정 발표와 함께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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