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커피에반하다' 전수조사 착수
경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커피에반하다' 전수조사 착수
  • 신예성 기자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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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프랜차이즈 '커피에 반하다'가 무허가 인테리어 시공 혐의에 대해 임은성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전국에 9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가맹점 확장 과정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경찰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30일 경기도 파주경찰서가 지난 11일 경기도북부경찰청으로부터 '커피에 반하다'가 무허가 인터리어 시공한 사실과 관련 민원을 이첩받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커피에반하다`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테리어 시공 혜택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사 이루어짐을 통해 1500만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루어짐은 2019년 폐업했다.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은성 `커피에반하다` 대표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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