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개 지원 신청 시작
4차 재난지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개 지원 신청 시작
  • 임지영
  • 승인 2021.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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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종이라도 2020년도 매출 늘었다면 대상에서 제외
29일·30일,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 진행
[사진=SBS뉴스화면 캡쳐]
[사진=SBS뉴스화면 캡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개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는 약385만 명을 대상으로 총 6조 7000억 원이 지급되며 이날부터 지급절차가 시작됐다.

우선 지급대상은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270만 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를 받는다.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등을 확인하면 당일에 지급이 된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이전 재난 지원금과 다른 점은 매출 감소가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해 있다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영업제한’ 업종이라고 해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된 업체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매출이 2019년도 대비 증가했다면 ‘영업제한’ 업종이라고 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그간 매출이 늘었음에도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었다.

지원대상은 더욱 확대되어 기존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일반 업종의 매출액 한도가 4억 이하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사라지고 매출액 한도 10억 이하로 상향됐다.

개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기존에는 1개의 사업체만 지원금이 지급됐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1인이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이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 감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가 내린 집합금지 조치 6주 이상 지속된 ‘집합금지 연장업종’(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11개)은 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6주 미만인 ‘집합금지 완화업종’(학원 등 2개)은 400만원을 받는다.

신청 첫날과 이틀째인 29일과 30일 양일간만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가 진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29일은 홀수, 30일은 끝자리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다음달 1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29일~31일까지는 하루 3번 신청해 지급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4월 1일 부터는 하루 2번 신청으로 당일 또는 익일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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