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취업 제한과 닮았지만 다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경영복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취업 제한과 닮았지만 다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경영복귀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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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종가 삼양식품 추락…사주는 '통행세' 덜미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총괄 사장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남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자리에서 물러난지 불과 1년 만에 복귀했다.

삼양식품은 26일 주총에서 이사회를 정리하고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 총괄사장도 사내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비재무적 요소(ESG)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인장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총괄사장

삼양식품은 이사회와 경영진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다. 사외이사를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늘려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사외이사진은 독립성이 검증된 회계, 법무, 재무, 인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사외이사 1명을 포함시켰다.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지속가능경영전략을 수립·평가하는 ESG 전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ESG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수 총괄사장이 맡을 예정이다.

김 총괄사장은 삼양식품 창업주의 아들 전인장 전 회장의 부인이다.  지난해 1월 계열사에게 납품받은 자재 일부를 페이 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3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돈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쓰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업체에 자회사 자금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김정수 사장과 전인장 회장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이 됐다. 지난해 3 월 삼양식품에서 물러났다.

특경법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다. 일정기간 취업이 힘들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안도 같은 이유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2년 6개월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무보수로 경영활동을 계속할 경우 법으로 막을 순 없다. 김 총괄사장의 경우 취업제한 해제 신청을 냈고, 법무부 산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서 취업이 성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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