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에치, 마스크브랜드 '맑은공기' 납품 지연 소송 종결
이앤에치, 마스크브랜드 '맑은공기' 납품 지연 소송 종결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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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에치 황규익 대표@IBK투자증권
이엔에치 황규익 대표@IBK투자증권

이앤에치(황규익 대표)는 랑진코리아(최성윤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0가합 59352)가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날 이앤에치의 종가는 5350원으로 전날대비 630원(-10.54%)하락했다. 

랑진코리아는 지난해 10월 26일 이엔에치와 마스크 브랜드 '맑은공기'관련 총판 계약을 맺었지만 제품 납품이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의정부지원에 19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139억9780만원의 14.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앤에치 대표 황규익 (좌),랑진코리아 대표이사 최성윤(우)
 

2001년 설립된 이엔에치는 마스크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에어필터와 건축물 흡음마감제, 산업용 필터 등을 생산하는 부직포 제조업체이다. 국내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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