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檢고발...연임 위기론 확산
최정우 포스코 회장 檢고발...연임 위기론 확산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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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9일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검찰 고발
최정우 등 임원 64명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앞두고 주식 매입
오늘(3/9) 금속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참여연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포스코의 임원들로서,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회사의 주식 매매거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최정우 회장 등 임원 64명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포스코 주식 19,209주(주당 170,000원 기준 약 32억원)를 취득했다는 것. 

최정우 회장 등 임원 64명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포스코 주식 19,209주(주당 170,000원 기준 약 32억원)를 취득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이다.

3월 12일 전중선 부사장이 포스코 1000주를 매입한다. 전 부사장은 포스코의 전략기획본부장과 글로벌인프라부문장을 겸직하고 있는 핵심 경영진이다. 다음날인 3월 13일 임승규 재무실장이 300주를 매수한다. 임 실장은 자사주 매입 사건의 실무를 총괄한 재무담당임원이다.

최정우 회장도 3월 17일 615주를 매수한다. 정인화 사장은 3월 18이 500주를 매수한다.

임원 64명은 연이어 자사 주식을 매수한다. 집단 주식매입이 마무리 된  3월 31일의 열흘 뒤인 4월 10일 포스코 이사회는 4월 13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1년 간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의결한다. 

1조원 규모의 자사주는 포스코의 2019년도 순이익(별도기준)과 비숫한 규모이다. 시가총액의 약 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포스코의 자사주 매수 계획이 발표된 날 포스코 주가는 1만 3,500원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2020년 4.월 14일 까지 계속됐다.

당시 회사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기 전에 임원들이 자사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내부자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 주가가 오른다. 회장이니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라고 보고 있다.

고발인들은 "회사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임원 64명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순이익 1조원을 산재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에 부합함에도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폭발, 화재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12월 9일에는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12월 23일에는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덤프트럭에 충돌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월 8일.에는 컨베이어 롤러 교체 중 하청업체 직원이 협착 사망했다. 대부분 하청노동자 중심으로 집중 발생했다. 

고발인들은 "회사의 순이익 1조원을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회적 위치에 부합하다. 피고발인들은 포스코가 주인이 없는 회사임을 악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스코의 대부분 임원들이 모두 본건 범죄행위에 관여될 정도로 회사의 내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외부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진 상태로 향후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사회 결의 직전 1달 동안의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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