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사익편취 혐의...SK 실트론 저가 매수 포기
최태원 회장 사익편취 혐의...SK 실트론 저가 매수 포기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SK 제재 절차 착수...SK가 실트론 인수과정서 실권주 인수
경제개혁연대, SK가 일부 주식 매수 포기는 사익편취 주장...조사 요청
최태원 회장 @뉴시스
최태원 회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옥 위원장)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 취임을 앞둔 최 회장이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계 리더로서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일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는 미지수이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이를 조사해왔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했다.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천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SK는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다. 모두 매입하지 않고 19.6%만 매수한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던 SK가 지분19.6%만을 인수하면서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SK가 일부 주식 매수 포기한 것과 관련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통 총수 일가가 '관여'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해야 고발에 나선다. 이에 미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신 지원 주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SK 관계자는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29.4%를 인수할지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이사회의 판단이 있었다. 기회 유용은 아니다"면서 "최 회장은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입찰에 참여해 재무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