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본 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상황을 고려해 비율을 추가하는 방식인데, 위험성을 알면서도 82세 투자자에게 펀드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에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투자자와 은행 모두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결정에 강제성이 없어 수용 여부는 은행들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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