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취업제한 풀린 김승연, 7년만에 '왕의 귀환設'
법무부 취업제한 풀린 김승연, 7년만에 '왕의 귀환設'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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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취업제한 7년만에 종료...지주회사인 ㈜한화 대표로 복귀 예상
3형제 경영 승계 본격화...항공ㆍ모빌리티ㆍ그린수소에너지 사업 투자 예상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복귀가 예상된다. 법무부의 취업 제한 규정이 이달 18일부로 종료될 예정. 그룹 지주회사인 (주)한화의 대표이사로 경영에 공식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계는 김 회장이 3월 지주회사 한화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선임, 공직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 계열사 한유통ㆍ웹론의 부채를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288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고가의 주유소 부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동일석유를 김 회장의 누나에게 인수시키면서 한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시켜 계열사에 141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임직원 명의로 상당한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김 회장은 회장직만 유지한 채 한화를 비롯한 총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다. 특경법에 따라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간 배임 해당 회사에 취업이 금지됐다.

취업제한이 해소된 김 회장이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복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복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룹 총수로서 경영 전반을 진두 지휘를 했다. 굳이 법적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룹 안팎에서는 김 회장의 대표이사직 복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핵심 계열사 이사회 멤버가 아니어서 공식적인 경영활동에 제한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도 김 회장의 복귀를 점치는 이유다

김 회장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 K방산, K에너지, K금융 같은 분야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경영복귀가 후계 구도 정비와도 관련있다는 관측이다. 김 회장의 2세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장남)ㆍ김동원 한화생명전무(차남)ㆍ김동선 한화에너지 상무보(삼남)가 각각 계열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 그룹을 총괄하면서 3형제에 대한 황금분할의 승계 작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여부와 관련해 한화 측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의 귀환은 3월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복귀방식에 대한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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