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책임 '손태승·진옥동·조용병' 중징계 통보
금감원, 라임사태 책임 '손태승·진옥동·조용병' 중징계 통보
  • 박종무 기자
  • 승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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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좌측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좌측부터)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3-5년 금융사 취업 제한)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쟁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이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당'은 해당 조치를 못해도 법적 효과가 동일해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의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진 것이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가장 많다.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순이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제재심이 진행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CEO들은 직무정지 상당,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를 받은 상태로 금융위원회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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