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진옥동 신한銀 중징계..."3~5년 금융사 취업 제한"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진옥동 신한銀 중징계..."3~5년 금융사 취업 제한"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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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재심서 경감여부 주목...법정 소송 예상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위기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결정나면 CEO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손태승 회장에게 통보된 직무 정지는 해임경고에 이은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징계 수위는 △해임 경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재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기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데 이어 라임펀드 사태로 직무정지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직무정지를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두 번 연속 중징계를 받는다는 점에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신뢰가 중심은 금융권 CEO로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게 중징계 처분 원인으로 작용했다. 라임펀드 판매사 8곳 중 우리은행 판매 규모가 가장 컸다.

라임펀드 판매 은행의 금액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 순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진옥동 행장은 지난해 12월 임기 2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3년 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렸다.

진 행장은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진 행장이 2019년 신한은행 행장에 취임 후에도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판매액은 2769억원(2020년 12월 기준).

신한금융이 '복합점포' '매트리스 조직'등으로 얽힌 신한금융투자 판매분까지 합하면 총 6017억원이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신한금융으로선 조 회장이 경징계를 받으면서 부담을 해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의 중징계가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법적 대응으로 현직을 지키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금융당국과 맞서는 모양새가 돼 경영 전반에 마이너스 효과가 예상된다. 자리보존을 위해 조직의 지배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리스크를 떠안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손태승 회장과 진옥동 행장이 제재심 결과에 따라 금융권에 CEO교체 등 반향이 예상된다. 

라임사태

라임사태는 펀드환매 중단 사태로 1조원 규모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영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 하게 수익률을 관리한 의혹이 단초가 된다.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다. 환매중단은 사실상 파산과 동일한 효과이다.

2020년 2월 14일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는 반토막난다. 자펀드 중 일부는 -100%를 초과하는 전액손실을 낸다. 인공지능 펀드는 -100%를 초과하는 손실을 낸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 문제를 발생시켰다.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았다.

파킹거래는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7월 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여부를 알고서도 판매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이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한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판매된 플루토 TF-1호 펀드가 대상이며, 해당 금액은 총 1611억원이다. 전액 배상 결정은 사상 최초이다.

판매 시점에 이미 최대 98%가량 손해가 난 상품을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였기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본 것. 

해당 기간에 판매된 플루토 TF-1호 펀드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구제에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사태에 대해 금융위ㆍ금감원의 부실감독과 여야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유착이 만든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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