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특혜설 제기 된 '의정부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 나서
[단독] 감사원, 특혜설 제기 된 '의정부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 나서
  • 김일웅
  • 승인 2020.12.2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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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A씨, ‘캠프카일 사업자선정 특혜의혹 및 사업시행자 자격· 적격성 감사청구서 제출
- 감사원, 지난 10일 의정부시에 ‘캠프카일 사업자 선정’ 과정 관련 자료 일체 요청
- 의정부시, 보도 자료 배포...'사업협약체결 문제없다' 본격 맞대응

[김일웅 기자=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진통을 격고 있는 가운데 공익 감사 청구인 A씨가 12월 4일 감사원에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사업자선정 특혜의혹 및 사업시행자 자격· 적격성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 A씨는, 이 사업 선정과정에서 ‘사업시행자 관련법규 위반, 의정부시의 업무처리 적정 여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충족, 의정부시장 및 담당공무원과 사업시행자간의 유착관계와 특혜’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감사 청구인 A씨가 '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의정부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문서
감사 청구인 A씨가 '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의정부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문서

감사원은 A씨 청구에 따라 감사에 돌입했으며, 지난 10일 의정부시에 ‘캠프카일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감사원 자료 요청 다음날 보도 자료를 통해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설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앞서 일부 언론들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보도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정부 ‘을’  이형섭 당 협 위원장과 시의회 박순자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지난 정례회에서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시행자 지정 요건에 충족한 민간시행자의 제안 수용, 공모 선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사업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지와 통화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시행사업자가 일부 면적을 제외한 13만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특혜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의계약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가 법적 자격 요건을 못 갖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캠프카일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또한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애초 캠프카일 부지(13만2천108㎡)에 법원·검찰청을 유치하려 했으나 2017년 무산되면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시가 개발계획변경과 관련 경기도에 변경승인을 받은 것은 2019년 10월14일, 이 과정에서 시는 2019년 6월경 주민공청회에서 민간주도형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제안을 받아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경기도가 의정부시에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관련 2019년10월14일 최종13만2천108면적으로 변경승인을 문서
경기도가 의정부시에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관련 2019년10월14일 최종13만2천108면적으로 변경승인을 문서

하지만, 의정부시의 설명과 달리 ‘2018 국토부 도시개발법령 질의사례집 CASE 106: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변경가능여부’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의 직접적인 변경지정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필요시 공공시행자가 진행 중인 기존 사업의 구역지정해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적요건에 맞게 재추진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또, ‘2018 국토부 도시개발법령 질의사례집 CASE 62: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동의요건 미 충족 시 보완가능 여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 법」 제11조5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는 법적 자격요건과 동의 용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필요한 동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 위반으로 제안의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대규모 사업시행 경험이 전무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사업을 처음 하는 업체는 평생 사업을 못하는 것이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다. 

감사원이 법적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A씨의 주장과 시행사업자가 법적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제가 없다는 의정부시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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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대표 2020-12-30 18:16:07
의정부 시민들 다알던데..혼나시겠네..담당자들..

암행어상 2020-12-30 18:13:25
이정도면 막가자는거죠..

대한이 2020-12-30 13:41:36
딱봐도 냄새나네 ~~개발사업은 비리가 많다죠? 최종 결재 도장을 찍는 안사장님이 책임 져야죠!!!

바른생각 2020-12-30 13:40:57
막무가네 처리! 감사원 떴다~!!

바른생각 2020-12-30 13:38:18
1조가 넘는 사업인데....이런식으로???..감사원이 나서서 검찰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애들 장난도 아니구...의정부시민들께서 많이들 알고 있는 사항인 만큼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