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산물 비상, 3곳 中 1곳 '일본·중국산' 수산물 원산지 속여...
경기 수산물 비상, 3곳 中 1곳 '일본·중국산' 수산물 원산지 속여...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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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0곳 중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 특사경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했다. 중국산 낙지는 중국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한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다른 음식점 B음식점은 일본산 도미와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C음식점은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소스나 부침가루 등 7개 원재료를 길게는 21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채로 주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참돔, 낙지 등 15개 어종이나,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어종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치권 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7년 한 방송사의 먹거리 프로그램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활어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상인들이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 일본산 방어를 국산 방어와 같은 수족관에 혼합해 보관 ,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제가 지적되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인 86명은 2017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명선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인들이 해당 기간 일본산 방어 모두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에서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고, 상인 A씨도 촬영 당시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상인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점포 내 수족관에 방어 자체가 없었던 피고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미 무죄도 판결 받았겠다 그 이후로도 비슷하게 판매하고 있을 것 같다" "일본산 수산물은 어디서 받아오고 있는지 알아봐야한다" "업체명을 공개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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