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인테리어비 부풀리기ㆍ성차별ㆍ상표권 '논란'
명륜진사갈비, 인테리어비 부풀리기ㆍ성차별ㆍ상표권 '논란'
  • 신예성 기자
  • 승인 2020.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표권 없이 수백개 가맹점 모집...2017·2018년 2차례 출원 특허청 "선등록상표 유사" 거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강형준 대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가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명륜당(강형준 대표)은 500개 넘는 가맹점을 둔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면서 가맹점 갑질ㆍ성차별ㆍ상표권 논란까지 기업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8일 KBS는 명륜당은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계약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도록 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회사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맹점 법 제12조와 시행령은 설비ㆍ원재료 등의 구매ㆍ판매와 관련,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KBS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영종 대표는 지난해 8월 명륜진사갈비의 본사인 명륜당과 가맹 계약을 한다. 본사가 정한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의자와 탁자, 환기 시설, 내부 장식 등을 진행한다. 

내부 집기, 인테리어 등 26개 항목에 대한 비용은 2억 4000만 원.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받은 견적은 1억 1000만원이다. 

김 대표는 "(공사를) 하고 보니까 너무 비용이 과다해 보였어요. 외부 인테리어 업체한테 따로 견적을 받아받아. (1억1000만원이 나왔다). (원가에서) 곱하기 2 해놨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공사비 과다 계상(計上)한 데 대해 본사에 항의했다. 그러자 명륜당 측은 브랜드값을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됐다고 했다. 

명륜당 측은 "(인테리어 비용에) 브랜드값이 들어가 있다. 인정해 줘야 한다. 3억짜리 벤츠를 사다가 뜯어가지고 분석하면 (부품비는) 1억도 안 나온다"고 했다. 

명륜당은 공사비를 현금 요구한 뒤,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한 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한 문서이다.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고 과세에 기초되는 자료이다. 매입세입을 공제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다.

대구에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공사비 중 일부인 1억 원을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표로 건넸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 연락이 와서 세금계산서 끊어야 한다면서 1000만 원(부가세 10%)을 회사로 송금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명륜당은 "인테리어 공사비와 관련해 12% 정도의 이윤만 남겼을 뿐 과도한 금액이 아니다"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미뤄진 건 정산 금액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특정 인터리어 업체를 지정해 계약을 맺는 것과 관련, 가맹점법 제 12조와 시행령 위반으로 봤다. 

설비·원재료 등의 구매·판매와 관련, 부당하게 가맹 점주에게 가맹 본부를 포함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

상표권 없이 가맹점 모집 '논란'

명륜당은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아 가맹점을 모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륜진사갈비'가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상표이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2017년 7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당시 법인이 아닌 명륜당 대표 K씨의 명의로 출원했다. 특허청은 20018년 5월 명륜당 대표 K씨의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출원인이 등록신청한 '명륜진사갈비'가 선(先)등록상표와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게 거절 사유이다.  특허청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한 선등록상표는 '명륜등심해장국'이다.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은 L씨가 1999년 9월 15일 출원해 2001년 3월 29일 등록됐다. L씨는 현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시장 내에서 '명륜등심해장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명륜등심해장국'은 1992년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7개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다. L씨가 상호명에 '명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명륜당은 2018년 10월 법인명으로 재차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거절당했다. 이유는 1차 때와 동일했다.

명륜당은 특허청의 처분에 불복, 특허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항해 '명륜등심해장국'도 법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성차별 논란

명륜당은 성 차별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월 채용 사이트에 오프라인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올리며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명시했다. 고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성차별의 판단 기준은 모집 채용에서 ▲여성을 배제, 여성만을 대상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 ▲성별로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함 등이 모두 해당한다.

명륜당의 성차별 채용공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명륜당은 지난해 9월 한 매장에서 ‘20대 여성은 말썽 일으킬 전례가 많아 채용하지 않는다’는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올린바 있다. 지난해 11월 본사가 진행한 채용에서 경영지원부 팀원의 우대조건을 남성으로 명시했다. 당시 회사 측은 "가맹점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본사에서 특정 성별을 명시해 채용 공고를 올린 것이다.

이밖에 명륜당은 부산 지역 가맹점 10곳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고기 비율에 대한 안내표시를 누락시켰다가 적발된 것.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명륜당을 비판하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처음만 돼지갈비를 제공하고 이후 목살이나 다른 저렴한 부위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이 수두룩하다.  고기의 퀄리티가 최하 외국산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명륜진사갈비와 성균관의 비밀

서울 명륜동에는 성균관이 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지방향교들의 상위교육기관이자 최고의 학부였다. 성균관 명륜당이 명륜동에서 따온 지명이다.

명륜당이 '명륜진사갈비'를 브랜드명으로 지명한데는 성균관 유생들이 식사를 하던 '진사'식당(進士食堂)에서 따온 것.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성균관 정문 옆 유림회관 1층에 명륜진사갈비 매장이 있다. 

현재 성균관대는 삼성재단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이 65년 성균대와 인연을 맺었고 77년 성균관대 운영에서 철수한 뒤 97년부터는 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이 다시 성균관대 재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삼성서울병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삼성은 1994년과 1996년 강북의 2개 병원을 인수하고 일원동에 삼성서울병원을 만들었다. 특히 병원을 성장시키기 위해 의대가 필요했던 삼성은 1997년 성균관대 재단에 참여하면서 성균관대 의대를 만들고 삼성서울병원이 성균관대 의대 교육병원이 된다.

문제는 성균관대학교를 운영하는 삼성재단 측은 명륜당의 명륜진사갈비가 성균관과 연관설이 제기되면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명륜당에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계약이 만료되면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