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횡령·뇌물 혐의' 17년형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횡령·뇌물 혐의' 17년형 확정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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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 형을 구형받게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행된 공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지 2년 6개월만에 형을 확정받게 됐다.

대법원 측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일 진행된 대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서 수일 내에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법인카드로 5억 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또한,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8000여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등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다.

2심은 '다스 횡령' 혐의 등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큰 틀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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