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장기 재직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힌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이 지난달 행정 예고됐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는 국민주택이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해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이 기존 60점에서 최대 75점으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재직기간 배점 방식을 조정하고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반영하는 등 배점 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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