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개인정보보호법해설'출간...데이터3법 시행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신종철 '개인정보보호법해설'출간...데이터3법 시행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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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가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출간된 신종철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해석과 사례를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보관·파기되는 온라인(On-Line) 분야에 대한 기존 정보통신망법 개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석했다.

신종철 교수의 저서 <개인정보호보법해설>은 개인정보의 Life Cycle, 즉 생애주기에 따라 해설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이유에서부터 출발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의 처리과 보관,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권리보장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대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어려운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활용의 의미가 큰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신 교수는 개인정보 관련 판례와 심결례, 해외사례, 관련 국내외 제도 등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법을 손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핵심은 기업이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가 돈이고 비즈니스가 되는 길이 열렸다. 개인정보를 가공, 활용한 비즈니스의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권에 개입할 수 있고, 데이터 활용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 제로섬 법칙에 따라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희생과 손해에서 비롯될 수 있게 됐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범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 만큼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 것이다. 신교수의 저서 <개인정보호호법해설>은 정보의 법 해석에서부터 지키는 방법까지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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