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재사용 화한' 표시 없으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금일부터 '재사용 화한' 표시 없으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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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금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화환일 경우 재사용 화한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게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됐으며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 판매자 등 상호·전화번호를 화한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다"며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왼쪽 상단에 달아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재사용 화환'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사용 화환 표시 등이 적용되면 미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조사와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게됐다.

이외에도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범위·방법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존의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화훼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조사는 5년 주기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 조사 결과와 도매시장 화훼 거래 현황 정보 등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측은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활력을 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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