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장 법위반 19곳 적발...고발 등 행정조치 예고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장 법위반 19곳 적발...고발 등 행정조치 예고
  • 박종무 기자
  • 승인 2020.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반려동물 관련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들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해 이 중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점검 대상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영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 8개 유형이다.

점검 결과 동물미용업소 중 한 곳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시설변경 미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 2곳과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관할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점검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