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인스타그램' 과도한 간접광고 규제 '예고'
공정위, '유튜브·인스타그램' 과도한 간접광고 규제 '예고'
  • 신예성 기자
  • 승인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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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SNS에서 영향력을 뽐내는 ‘인플루언서’들의 과도한 PPL (간접광고)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수 강민경 (사진=스톤뮤직)
가수 강민경 (사진=스톤뮤직)

브랜드 마케팅 업체에서는 최소 1만명의 팔로워를 지닌 인스타그램 계정 보유자를 ‘셀럽(셀러브리티)’로 칭하지만 그 중 PPL 실행 대상은 수십만에서 10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이다. 사진 한 컷당 1000~2000만원, 이후 영향력이 검증되면 단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한다.

SNS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브 등에서 일상을 공개하며 ‘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패션 소품 등을 소개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브랜드로부터 대가를 받고 공개한 PPL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가수 강민경은 일상 브이로그에서 ‘매일 쓰는 것들’이라며 자신이 먹고, 신고, 입는 제품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브랜드 측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진행한 유료광고였고, 이를 영상에 표기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광고 계약한 신발을 ‘신어보니 편한 신발’ 이라고 소개해 수천만원을 벌어들였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에스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에스팀)

강민경과 한혜연은 각각 66만명, 80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패션, 뷰티 관련 브랜드와 기업은 이들의 영향력을 활용한 콘텐츠로 브랜드를 홍보하기도 한다. 실제로 강민경은 사과문에서 “여러 브랜드의 협찬과 광고 제안이 많아졌다”고 하기도 했다.

연예계 관계자는 “수십만 구독자를 확보한 연예인 유튜버는 단순 브랜드 노출의 경우 1000만원, 브랜드 스토리를 녹여내는 등 기획성 PPL이면 건당 50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콘텐츠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십성 기사로 다뤄진다”면서 “관련업체와 브랜드는 이를 재가공해 유통하는 2•3차 바이럴 마케팅을 실행하고, 이는 소비자들의 상품 소비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에서 브랜드명과 제품 이름 등을 콘텐츠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동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연예인이 특정 브랜드로부터 대가를 받고 홍보를 하면서 이를 감추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이 될 수 있다. 강민경과 한혜연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연예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연예인이 개인적 수익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유튜브 등 SNS 광고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톱스타급으로 인정받는 일부 연예인이 이를 개인 수익으로 벌어들여 소속사와 마찰을 빚는 것이다. 이에 관계자는 “신인 전속계약 때부터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SNS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상품 후기에는 소비자가 내용과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실행한다. 유튜브 및 SNS를 활용한 광고들이 전통적인 매체의 광고시작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SNS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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