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조치 강화… 양도세율 인상 '예고'
정부, 부동산 세제 조치 강화… 양도세율 인상 '예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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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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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율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이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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