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배임 무죄 확정
SPC 허영인 회장, 배임 무죄 확정
  • 박현서 기자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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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7월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의 특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허영인 회장은 SPC삼립의 지주사인 파리크라상에 대한 회사 소유 상표권을 부인인 이 모 씨에게 넘기고 상표사용료 21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본래 부인 이 모 씨 소유였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2002년 회사와 공동소유로 변경했고, 이후 2012년 허 회장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아내 이 모 씨에게 다시 넘기고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1심에서 허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공동 소유였던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주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기하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고, 이 모 씨를 파리크라상 사업창시자로 봤으며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는 부분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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