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
  • 강영훈
  • 승인 2020.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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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10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단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을 시에는 제외된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예외로 직장과 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는 종전규제를 적용받는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자가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 케이스로 포함된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해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예외로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엔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를 유예한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한다.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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