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의 두얼굴...협력업체 갑질로 상생경영 실천 얼룩
신동빈 롯데회장의 두얼굴...협력업체 갑질로 상생경영 실천 얼룩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 행사’ 서면약정서 미작성… 공정위, 과징금 2억2200만원 부과

롯데그룹(신동빈 회장)이 겉으론 상생경영을 외치면서 실제는 갑질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1월 2일 신년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기존 사업 방식과 경영 습관, 일하는 태도를 바꾸자”면서 “공감(共感)과 공생(共生)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듭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계열사에서 갑질을 일삼는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어 신 회장의 '공감과 공생'경영은 헛 구호가 되고 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마트가 ‘원 플러스 원(1+1)’ 등 판촉 행사를 하면서 약정서도 없이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들에 떠넘겼다가 2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행사 비용 2억20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납품업체 43곳과 가격 할인, 쿠폰 할인, 1+1 등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판촉비용 분담 등이 명시된 서면약정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고 총 행사비용의 약 47%에 이르는 금액인 2억20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판촉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을 납품업체와 미리 약정한 뒤에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비용의 50%를 넘겨서는 안 된다. 롯데마트는 50%를 넘긴 건 아니지만 사전에 약정을 맺지 않았다.

이번 롯데마트의 갑질로 신 회장의 리더십은 추락했다. 공감과 공생을 강조했던 신 회장에게 납품업체들은 공생이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