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0% 수익률 보장 유혹에 속지 마세요" 주식리딩방 투자주의보
금감원, "200% 수익률 보장 유혹에 속지 마세요" 주식리딩방 투자주의보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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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개미를 노리는 '주식리딩방'에 대해 투자주의가 발동했다. 상승 예상 종목, 매수·매도 타이밍을 찍어주는 전문가, 이른바 '리딩;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본 투자자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투자 책임이 고스란히 개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단속 강화 대책 마련 에 나선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현혹시켜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일명'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 단계는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뉜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다. .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의 불법 유형으로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 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이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22일)오전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00투자그룹’라고 이름 붙여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선 ‘리딩’이 진행됐다. 000종목을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1대1 채팅방 가입을 유혹한다. 회비 500만~200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이어 이용료 환불이 지연, 거부되며,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전문가가 일대일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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