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프엠 공시위반 적발...금융위 과징금 부과
더블유에프엠 공시위반 적발...금융위 과징금 부과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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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 더블유에프엠(WFM)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재12차 정례회의에서 더블유에프엠을 포함한 4곳에 대해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터불유에프엠은 지난해 6월17일 당시 최대주주였던 (주)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주식 110만주를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했다.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는 담보제공 내역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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