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결산기 관련 퇴출 주의보
증시, 결산기 관련 퇴출 주의보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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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강화된 상장폐지 관련 기준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상장폐지 요건인 자본전액잠식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에 해당된다고 공시한 기업은 총 5개이며 관리종목 지정요건인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기업은 5개사다.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은 라딕스와 성진산업, 대아리드선, 드림랜드, 대륜 등으로 이들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즉시 퇴출된다.또 한림창업투자와 케이컴스, 이오리스, 한성에코넷, 티이아텍 등은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확인돼 3월말까지 이를 줄이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이 기업들 중 일부는 유상증자와 감자 등을 통해 자본잠식 비율을 줄일 계획이지만, 외부감사결과 등에 따라 자본잠식 요건을 탈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현재까지의 자본잠식 확인 사례는 대부분 손익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경 공시를 한 경우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올수록 자본잠식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아울러 지난 2003년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겨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은 LG카드, 삼양식품 등 16개사이며 코스닥상장법인은 17개사로 이번 결산기에도 자본잠식률 50%를 벗어나지 못하면 퇴출된다. 결산기와 관련된 퇴출,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이밖에도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기준과 매출액 기준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적지 않다.사업보고서상 경상손실을 기록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0일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 조건이 2회 반복되면 상장폐지된다.지난해 결산기 경상손실과 함께 시가총액 5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종목은 모두 50개로 올해도 이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퇴출된다.또 지난 1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코스닥기업은 69개사로 이들은 지난해 경상손실이 확정된다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매출액 요건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0억원, 코스닥상장법인은 30억원 미만으로 2년 연속 이 요건에 해당되면 퇴출된다.현재 매출액 요건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은 드림랜드와 대우디엠씨 등 2개사이며 이들은 다른 요건으로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코스닥시장의 경우도 10여개 기업의 3.4분기 누적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으로, 4.4분기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진 않는한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제도 도입 당시 매출액 부진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1년간 유예한 바 있어 올해 결산기에는 매출액 미달로 퇴출되는 코스닥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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