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주의 필요...소비자경보(‘주의’ 단계) 발령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FX마진 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이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이라며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FX마진 거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당 1만 달러(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해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총 158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들 거래가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5분 이하 초단기 소액(1회 1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고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나 법원은 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민원이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없어 인가 금융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투자에 주릐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금융 소비자 피해가 예산되는 만큼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