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사기' 주수도 前JU회장, 항소심 징역 10년 추가
'옥중 사기' 주수도 前JU회장, 항소심 징역 10년 추가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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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전 JU 회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천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차 재판에 넘겨진 주 전 회장에 징역 10년과 추징금 440억원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13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형량인 징역 6년보다 4년이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주씨의 보석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JU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2013년 측근을 이용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했다. 1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 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했다.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9년 제이유그룹을 설립해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한 주씨는 제이유그룹을 통해 9만3000여명으로부터 2조1000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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