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일감 몰아주기 혐의' 징역형 철퇴…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일감 몰아주기 혐의' 징역형 철퇴…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트, 맥스, 드라이피니쉬, 맥주, 참이슬 등 소주와 양주를 생산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오너일가가 철퇴를 맞게됐다.

 

지난 7일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을 맡은 안재천 부장판사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인력을 제공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 이 사건 지원 행위는 서영이앤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자를 배제하며 신규진입 억제 효과를 창출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태영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맥주냉각기, 맥주기자재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이른바 '통행세' 방식 등을 통해 43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 지원했다. 

서영이앤티의 최대 지주는 박태영 부사장이다. 이외에도 유리·알루미늄캔 제조·판매업체 삼광글라스가 맥주캔 제조용 코일, 글라스락 캡 등을 납품할 때 서영이앤티를 거치게 해 27억원 상당의 통행세를 받도록 해준 혐의와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은 박 부사장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측은 "박태영 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큰 이득을 취득했다.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법정에서는 입장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 47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 68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 1800만원 등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해당 건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측과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