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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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 출연해 인지도 얻자 허위·과장정보로 불법 시세차익 챙겨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4)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사진=뉴시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32)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하고, 시세 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투자자들로 하여금 250억원대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증권 방송에 증권 전문가로 출연한 이씨는 인지도를 얻자 블로그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외제 승용차 사진이나 청담동 소재 빌딩 등의 사진 등을 올려 재력을 과시했다. 이씨가 비상장주식 투자로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주식 부자로 행세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1심은 “이씨는 증권방송에 소속된 전문가로서 방송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했고, 비상장주식 매매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동생 등을 통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일부 유·무죄 부분을 달리 판단하고 “이 사건은 시세 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원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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