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윤석헌에 반기’...회장 연임 강행 '속사정'
손태승, ‘윤석헌에 반기’...회장 연임 강행 '속사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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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 금감원 중징계에 불복 의견... 행정소송 갈 듯
금감원 vs 우리은행 전쟁에 피해는 주주몫?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 회장의 회장직 연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우리금융 측이 손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에 선전포고
6일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방침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제재가 공식 통보되더라도 이사회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측은 오는 3월 금융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시키면 법원에 징계효력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한 임추위 결정이 있기 전,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 사전 통지문에서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임추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30일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당시 장동우 임추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고객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운 면은 있다”면서도 “사태 발생 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하는 과정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우리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의 ‘대금감원 선전포고’의 배경으로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은 중징계의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의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와 관련 시행령 제19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금융사 임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현재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회사 임원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4조를 개정하려는 것도 제재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금융노조가 손 회장 연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손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주주권 침해, 책임은 누가?
일각에서는 금감원과 우리은행의 전쟁에 주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DLF사태나 키코 사태 등으로 인한 배상금은 고스란히 우리은행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배당금이 주는 등 주주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주주 배당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는 1주당 650원을 배당했다. 우리금융지주 출범 전인 2016년의 1주당 배당금은 400원, 2017년의 배당금은 600원이었다. 출범 첫해인 2018년 회계연도의 배당금은 650원이었다.

이는 다른 금융지주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2018년 회계연도 1주당 배당금은 하나금융지주  1900원, 신한금융지주 1600원, KB금융지주는 1920원이었다.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짠편인 우리금융지주의 배당이 줄어들지 주주들은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밝힌 5일 현재 기준 DLF 사태 배상 인원과 액수는 총 661명 중 76.2%인 504명에게 총 295억원을 배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우리은행은 민법상 시효가 지난 ‘키코 사태’ 피해기업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17.25%), 국민연금(7.71%), 우리사주조합(6.42%) 순이다. 사실상 정부와 국민이 대주주인 셈이다.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에게 미친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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