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요엘 보람상조 이사 '마약 투약' 혐의 징역 3년 선고
법원, 최요엘 보람상조 이사 '마약 투약' 혐의 징역 3년 선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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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엘 보람상조 이사(오른쪽)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 이사가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제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3만원을 명령했다.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유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해외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총 2회 걸쳐 필로폰과 유사한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이어 "최씨는 이 사건 모두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한 점, 매수한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고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하게 정상참작 된다"면서 "다만,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고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종합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범 정 씨에 대해서는 "정 씨는 해외 우편 수령지로 자택 주소를 제공한 것 뿐이라며 방조범을 주장했지만 우편 내용물이 마약류인 것을 알고 있었고 수입 범행에 있어서 수령지 지정 및 수령 행위 등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돼 공범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범 유 씨에 대해서는 "최씨 등과 함께 MDMA, 케타민을 투약하고 수입한 마약류를 일부 유통하기도 했다"면서 "수입된 마약류의 양과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구형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67만원을 구형했다. 공범 정씨와 유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15만원, 징역 5년에 추징금 3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미국 브로커가 해외우편으로 보낸 마약류(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를 대신 수령한 대가로 코카인과 MDMA(엑스터시) 등을 받았다.

이중 케타민은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약물의 일종으로 엑스터시보다 강한 환각효과를 보이는 신종마약이다.

최씨는 마약류 수령 직후 서울시 용산구 한 클럽에서 코카인을 투약했다. 같은달 22일 서울시 마포구 자택에서 공범 정 씨와 함께 코카인, MDMA(엑스터시)를 투약했고 26일 자택에서 또 코카인을 투약했다.

또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유사 물건을 각각 70만원, 30만원에 구매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지인에게 코카인 1g을 건네고 5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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