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도 넘은 계열사 ‘괴롭히기’ 명절마다 선물세트 갑질
사조그룹, 도 넘은 계열사 ‘괴롭히기’ 명절마다 선물세트 갑질
  • 오혁진
  • 승인 2020.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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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14억7900만원 과징금 부과

사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퇴를 맞았다. 매년 명절마다 수백억원대 참치캔과 햄 등 자사 선물세트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강제 구매를 요구한 것.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명절마다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로 출시해 6개 계열사마다 판매 목표금액을 할당했다.

특히 회장 명의 공문으로 실적 달성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원판매' 전형적인 사례라는 입장이다.

판매 목표는 매년 설, 추석마다 100억~200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매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계열사들은 목표금액을 사업부마다 재할당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사조산업이 만든 직원용 선물세트를 그룹 전 직원들에 대해 강매한 셈이다.

사조산업이 계열사 임직원별로 할당한 목표금액도 구체적이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 대표는 1억2000만원의 목표 금액을, 부장급과 과장급 사원은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을 할당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직원용 선물세트 판매는 회장 직속 경영관리실이 주도했다.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 공문으로 징계를 시사했다.

사조산업의 사실상 ‘갑질’에 2012년 추석부터 지난해 추석까지 총 13회 명절 판매 중 9회는 목표 달성률 100% 이상을 기록했고 나머지 4회도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이같은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원판매 행위라는 입장이다. 사조산업이 그룹웨어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시인, 전 직원에 통지하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며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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