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부양한다더니...
정부, 증시부양한다더니...
  • 홍미영 기자
  • 승인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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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투자 ‘꽁꽁’
정부, 투자활성화 정책 ‘거꾸로’...금융 대기업 투자 원천봉쇄 정부와 여당이 침체에 빠진 증시를 부양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천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서 서서히 고개를 들던 투자심리가 다시 침체기에 빠졌다. 지난 18일 정부와 여당이 논란이 되어왔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금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최근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과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던 정부의 의지와 상반된 이중적인 정책에 관련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소속금융계열사의 의결권한도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 열린 우리당의 천정배 위원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정거래법을 처리하면 재벌금융사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게 돼 개혁 후퇴가 된다”며 통과를 강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이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고 경영권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결과에 대해 재계는 그동안 정부각 부처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드나들며 수정안을 제시하며 애써온 것이 허사로 돌아가자 허탈해 하고 있다. 재계는 “대기업의 출자총액규제를 유지하고,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한도 축소 금융거래정보요구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의욕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안되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 현대 등 주요 대기업들도 내년도 신규투자는 물론, 현재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법’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방안과 침체된 증시안정화를 위해 각종 정책들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남미를 순방중인 노대통령은 해외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재벌 기업들에 대해 각종 친화발언을 남발하며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포스코, 국민은행 등 우리기업은 지켜나가야 한다며 경영권 수호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이헌재 부총리도 연기금에 대해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사모펀드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잇달은 투자활성화 무드로 진입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언론을 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와 상반된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는 이중적인 정책에 관련업계는 당혹감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자총액한도에 걸려서 대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중단하거나 아예 포기한 사례는 통산 올해만도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유럽과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설비투자는 경쟁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만 유독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대기업에서 대대적인 설비투자가 선행되야 관련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투자하는 단계적 산업구조를 놓고 볼 때 재벌기업들이 자산의 25% 이상의 타회사 주식소유를 원천봉쇄한 현 개정안은 ‘꺼꾸로 가는 투자활성방안’이라고밖에 설명이 안된다. 대기업들은 ‘신규투자 오히려 여유있는 걱정’이라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외국인들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주요기업 지분의 외국인 비중이 60%가 넘는 현 상황에서 대기업의 금융계열사들까지 의결권 한도마저 15%로 축소되게 되면 외국인들에게 손발이 묶인채로 경영권까지 위협당하는 ‘어불성설’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현재 삼성전자의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17.8%에 이르고 있는데, 개정안을 적용시키면 한도가 넘는 2.8%에 대해 의결권이 축소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한도 내용은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상식 밖의 상법으로, 세계 어느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 정부기관의 경우 기업의 투자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서비스 기관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정부는 아직도 기업들을 통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과거 개발도상국 초기단계의 사고가 뿌리박혀 있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도 “재벌은 과거 정경유착으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글로벌 경제의 대표주역이라는 인식이 아직 정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지 않아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뒤떨어진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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